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검찰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학사 관련 의혹 및 자녀 부정 입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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