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불법개조·무허가 등 의료기기 적발이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총 1694건으로 그 중 의료기기 불법개조는 131건(7.7%),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은 236건(14%)이었다.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와 비율은 2015년 362건 중 75건(20.7%)에서 2019년 6월 기준 113건 중 43건(38%)으로 증가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으로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또한 불가능하다.

김상희 의원은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며 “보건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의료기기가 빠져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에 유해한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 규모에 맞는 벌금형 등 가중 처벌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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