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는가?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당한 경험은 모두 있을 것이다. 경찰은 통상 음주감지기를 대고 불어보라고 하여 음주 여부만 일단 검사를 한다. 예전에는 종이컵 등에 숨을 내쉬라고 요구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음주감지기는 측정기 전 단계에서 하는 1차적 검사로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테스트하는 것이고, 여기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보았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재판부는 “음주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을 당시 K씨가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K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으므로, K씨가 운전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K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행위 자체만 보자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나, K씨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당시 사정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