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시행
공공부문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등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이날 오후 5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에 나선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돼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이 가능한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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