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시스]
법무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 비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기 전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상황에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검찰이 법무부에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검사 등의 비위를 은폐할 의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각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지장 우려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도 기존의 3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났다.

새로 마련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사표)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은폐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