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시설 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 교육

▲ 동대문구가 21일 지역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대표자 356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 동대문구가 21일 지역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대표자 356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1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지역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대표자 356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알차게 진행됐다.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가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운영 관련 준수사항, 시설 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 법령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대표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대표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얻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명수 문화체육과장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는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다음 달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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