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가로챈 4곳은 수사 진행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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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가격을 하향 조작 후 세금을 포탈한 대행업체 13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거래에서 구매대행업자가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관·부과세를 편취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13개 업체가 지난해부터 가격을 하향 조작 후 6487건을 수입 신고하면서 5억5000만 원의 세금을 빼돌려 세관에 적발됐다. 또 4개 업체는 TV나 휴대폰 등을 구매 대행해 5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포탈의 책임이 현행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처벌에서 자유롭고 소비자만 추징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 세금을 업체에 이미 지불했어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구매대행자와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는 2010년 대비 2018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여서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대행자의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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