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은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구역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달 25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 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26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797개소 이다.

단속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군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금연 구역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 흡연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전개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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