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여성환경연대 등 참여
권수정 "서울시의회, 시민과 대화에 적극 참여하길"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과 여성환경연대 등 32개 단체는 22일 다음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구로구 여성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추진위원회,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교육활동가 등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참석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운동본부는 상임위 상정 보류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안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해당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00만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의회라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운동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선별적인 생리대 지원정책을 넘어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통해 월경권이 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실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예산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박원순 시장은 11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향후 대시민 캠페인, 1인시위, 지역축제 참가 계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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