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험사 9곳으로부터 7년간 3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저해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편취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8~10월경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0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해 뇌혈액순환장애로 2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2일까지 병원 4곳을 대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 9곳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2억9500여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약 7년 동안 입원생활을 한 일수는 총 454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질병보장 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최대 120일까지 입원비가 중복 보장되는 점, 입원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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