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정의당은 24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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