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은 24일 진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진안영업소 관계자 등 10여명과 합동으로 진안IC 출구 요금소 앞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속도위반·책임보험 등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이날 단속결과 체납 1~2건인 경우에는 현장 징수와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실시됐다.

군은 이날 합동단속에 앞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을 시작으로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차량 영상인식시스템과 단말기(PDA) 및 순찰차 등의 장비를 활용방법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공매 처분 등 과감한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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