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 48일 만이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