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 등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접대받은 인사 중에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 법무부 전 장관 등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 ‘휘슬링락’의 상품권을 태광 계열사들이 강제로 사게 하는 방식으로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른바 ‘황제 보석’도 골프 접대 등 로비로 보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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