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주에서 30대 운전자가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했던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가 가까워지면서 가해 운전자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33)씨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A씨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특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놓고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폭행할 당시 차량 뒷좌석에 B씨의 자녀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 앞에서 부모를 폭행한 경우가 현행법상 아동학대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에서 가족과 조상의 묘를 벌초하던 40대 남성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계톱으로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돼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기계톱 사건 당시 40대 남성과 고등학생 자녀도 함께 있었지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항의를 받자 상대방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 B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온라인을 통해 폭행 영상과 함께 가족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해당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청원의 글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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