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설명회 … 제13호 태풍 ‘링링’ 등으로 피해 입은 농민 대상
적은비용으로 재산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 장점 집중홍보… 가입률 제고 도모
115만원으로 온실풍수해보험 가입한 A씨, 지난해10월 강풍 피해 보상금 1,027만원 받아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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