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션 - 개인정보. [그래픽=뉴시스]
캡션 - 불법 개인정보 활용.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해지 환급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을 해지, 모두 7회에 걸쳐 환급금 약 3억2901만 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 명의로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139회에 걸쳐 21억6776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 신분증 사본과 보험계약자 명의로 만든 인장 등을 이용해 고객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개설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에게 환급금 지급이나 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회사에 고객 정보를 자사 명의의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객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사, 전화번호 변경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에 대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객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주장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와 고객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점 등에 비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