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있어"

前동부그룹 김준기회장[사진=뉴시스]
前동부그룹 김준기회장[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혐의가 소명되며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간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A씨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비서로 일했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출국 후 두 달 만인 2017년 9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했고 지난 22일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는 전면 부인하나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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