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또다시 협박해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SNS 계정을 이용, 당시 10대이던 미성년자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사람을 풀어 혼내주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부적절한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도 10대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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