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다량으로 보관된 범행 장소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진화 작업에 의한 것이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경 전남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A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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