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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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엔 시중은행 10곳(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이 참여한다. 정식 오픈하는 12월18일부터는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더한 총 18개사로 확대된다.

또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들도 합류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비스 신청을 한 핀테크사는 153곳에 달한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시행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쏠(SOL)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쏠 앱에서 타행계좌의 이체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간편뱅킹 앱인 '위비뱅크'에 입점한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 정보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위비뱅크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 앱에 대안신용정보를 활용한 소액대출 한도조회 서비스도 선보였다.

국민은행도 2016년 출시한 'KB마이머니' 앱을 전면 개편했다. KB마이머니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현물자산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다. 국민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등록한 다른 금융기관의 데이터까지 반영해 자산의 흐름을 보여주고, 부채비율, 금융자산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면 고객의 이동성이 확대돼 은행간 고객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선 창구에 찾아오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타 은행 수신계좌들을 조회하고 출금이체를 통해 자신의 은행으로 집금한 후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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