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 혼합감염 예방 위한 병변부 소독⋯ 파상풍 예방주사 권고]

 

얼마 전 필자의 가족이 음식을 먹던 중 뜨거운 국물로 화상을 입어 한동안 고생하며 치료한 경험이 있다. 화상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당하는 사고 중 하나다.

화상이라 함은 불이나 뜨거운 물에 의한 단백질이 변성되고 응고하여 세포 손상과 조직 괴사가 일어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사의 원인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도 이상의 화상에서는 반흔조직으로 인해 신체기능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항상 노출해야 하는 안면부 화상은 임상적으로 손상의 깊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형(醜形)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회 복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상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날로 증가하는 경향이있다. 화재 방지에 따른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이미 발생한 화상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사망률 및 합병증,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화상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사용한 역사와 유래를 같이 하며 근세에 들어 인구의 증가와 과학 문명의 발달,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고대로부터 최근까지 화상 치유의 여러 가지 경험적인 방법이 알려져 왔는데, 양의학적인 측면에서 역시 연구를 거듭하면서 치료방법이 많이 발전되었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화상(열탕화상, 접촉화상, 화염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 방사선화상으로 나뉜다. 임상적으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증 화상과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화상, 중증 화상으로 분류한다. 10세 이하의 소아와 50세 이상의 성인 및 심장병, 당뇨, 만성 폐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도 불량예후군으로 분류된다. 예후에서 흡입손상의 유무, 관련된 외상, 환자의 연령, 갖고 있던 질환, 급성 장기 부전의 유무가 중요하다. 합병증으로는 호흡기도 손상, 화상-폐 증후군, 쇽, 감염, 골관절의 이상, Cruling 궤양 등이 있고, 심한 반흔은 불구 및 만성 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후에 악성화될 수도 있다.
소아기 화상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원인별 빈도는 열탕화상, 접촉화상, 화염화상, 증기화상, 전기화상의 순으로 열탕화상이 78.1%로 가장 많다. 이는 정수기, 커피포트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변부의 깊이와 범위를 측정함이 기본 원칙이다. 화상은 진행성 손상이므로 모든 상처는 24시간 후에 그 깊이와 정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화상의 깊이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고 흔히 보이는 임상적 특징을 근거로 판단한다. 화상의 범위는 화상을 당한 신체 표면적의 비율로 측정된다. 한 가지 방법은 9의 법칙을 이용하여 신체를 9%나 9%의 배수로 대략 나누고 회음부를 1%로 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영아나 소아에서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작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 다른 방법은 환자의 손등을 1%로 하여 손의 숫자로 화상을 당한 신체 표면적의 비율로 삼는다. 
화상은 원래 무균상태이나 수 시간 내에 혼합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상 후 1시간 내에 병변부를 소독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진통제, 안정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어린이가 15% 이상, 어른이 20%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수액요법을 사용한다. 흡입화상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장애가 있으면 산소를 흡입시킨다. 화학물에 의한 화상은 즉시 물로 세척해야 하며 손상의 깊이는 2-4시간 이상 세척하면 줄일 수 있다. 중증 화상의 초기단계에는 장운동의 마비가 오므로 금식시킨다. 하지의 화상인 경우는 처음 48시간은 누워서 쉬는 것이 좋고, 서거나 걷는 것은 정도에 따라 차츰 그 시간을 늘려간다. 

경도 화상에서 화상부위가 10% 미만의 경우 병변부를 조기에 찬 생리적 식염수로 씻어 화상 깊이를 감소시키고 부종 및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다. 움직이지 않는 작은 수포는 표피 자체가 균감염의 보호막이므로 터트리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 터졌거나 터질 가능성이 있는 큰 수포와 관절 위의 수포를 제거할 경우는 완전히 없애야한다. 상처 치료는 진물이 나는 한 하루에 두 번씩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화상 이 치유되기까지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일반적으로 부분층 화상은 2-3주면 진피 내에 남아있는 모낭, 피지선, 한선의 상피세포 증식으로 치유되나 전층 화상 때는 매우 좁은 범위를 제외하고는 치유되는 기간이 여러 주간이 걸리고 치유되어도 비후성 반흔을 남기게 되므로 일찍 식피술로 치유시켜 준다. 

한의학에서 화상의 병인병기에 대하여 초기에 열독(熱毒)이 성(盛)하여 피육(皮肉)을 상하게 하면 음액(陰液)을 상하게 하고 내부의 장기를 손상시켜 음양의 평형을 잃게 하며 후기에는 열독은 쇠퇴하나 기혈(氣血)을 휴손(虧損)시키고 음액을 손상시킨다 하여 화상의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상의 증상은 1도는 발적, 열통, 종창하고 2도는 발적과 수포가 있고, 열이 극심하여 화농이 된다. 3도는 괴사, 탄화, 화농, 기능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화열독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번조, 구건, 구역, 변비하여 극심하면 의식이 혼탁되고 혹은 혼수상태로 되며 혹은 허탈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화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주로 외치법을 사용하고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내치법과 외치법을 병행하였다. 화상의 치료법은 초기의 급성기에는 양음생진(養陰生津), 회양구탈(回陽救脫)의 치법을 사용하며, 독혈흡수기(毒血吸收期)에는 청열해독(淸熱解毒), 청영양혈(淸營養血)의 치법을 사용하고, 감염기에는 청열해독의 치법을 사용하고, 회복기에는 조보기혈(調補氣血), 보비위(補脾胃)의 치법을 사용한다.

침치료와 각종 한방외용약의 활용으로 화상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화상치료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연구가 시도됨으로써 화상의 치유기전을 이해함에 따라 치유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화상 환자에 있어서 해결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특히 미용상 문제, 기능적 장애, 환자의 정신적 고통, 막대한 경제 손실, 재활물리치료, 환자의 간호 등 해결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화상치료가 필요하다. 

<참보인 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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