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라떼파파법을 비롯한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공개했다.
정 의원의 1호 법안인 ‘라떼파파법’은 가정보육수당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남녀가 의무적으로 각각 3년 이상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개정, 영유아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골자다.
라떼파파란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형성된 스웨덴에서 유래된 말로,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지칭한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정은혜 생활법 12개’에는 최근 다크웹 사이트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아동포르노 추방 및 아동성교육 내실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 제도 ▲양육비 국가지급 및 구상권 제도 ▲1인가구 안전 및 범죄예방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폐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및 분양 우선배정 ▲피해자 중심의 스토킹 방지법 ▲인터넷 악플 근절 ▲공공주택 층간 갈등 해소법 ▲약물 및 음주 범죄 가중처벌법 등이 있다.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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