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승차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대표 이재웅)’가 법정다툼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조합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타다’처럼 ‘유사 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판단과 관련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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