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7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학생 등 모두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소방청]
지난 25일 오전 7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학생 등 모두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소방청]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학생 1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중·고교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7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학생 등 12명이 탑승한 보인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이 숨지고 1명은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10명은 경상을 입었다. 또 버스에 부딪힌 승용차들의 운전자 3명 및 동승자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버스가 신호 변경 이후에도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는 전날 음주한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0.01%로 측정됐다고 한다.

방이동 통학버스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일각에서는 중·고교생 차량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전자 부주의 등 경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 사고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주목, 어린이 통학버스 대비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중·고교생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을 의무화하는 '세림이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또 지난 5월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체육기관 등의 차량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태호·유찬이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런데 중·고교생 차량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과는 달리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성인 보호자 동승 및 안전벨트 착용 확인, 2년 주기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강화된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만 13세 미만 유·초·특수학교 어린이가 타는 버스로 한정된 까닭이다.

국·공·사립 중·고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자가용의 유상운송이나 위탁업체의 자격 등만 규제할 뿐 통학버스로 이용될 때 학생 안전을 관리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가 여객운수 업체에 개별 위탁을 하는 통학버스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위탁 업체의 하도급 등이 이뤄지면서 학생 대상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도 나온다. 반면 중·고등학교 통학버스는 실태 파악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고교생의 통학차량도 도로교통법상 관리 규정의 범주에 포함해 관리하고, 각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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