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재차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복수 관계자에게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내용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의가 지난 2017년 2월 10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이 이날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와 문건의 수기 작성을 요구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제보자들은 해당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본 이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2월 17일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조 전 사령관에게 “한번 해보라”고 말했고, 이후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2월 1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센터가 밝힌 추가 제보 내용에 따르면 문건 작성 논의는 약 일주일 전 시작됐다.

센터는 또 계엄령 문건을 기무사 서기관이 2월 13일 작성해 16일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이 만나기 전인 2월 17일 오전에 열렸다고도 덧붙였다.

센터는 검찰이 수사 당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거짓말이 의심되는 한 전 장관을 구속수사하지 않은 채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 작성 발단이나 TF 구성일자 등이 담긴 진술이 불기소사유서에 누락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센터는 또 조 전 사령관이 2월 10일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엄 문건 작성의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재차 강조했다.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는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방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적혀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 담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내용과 같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나 됨에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면서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