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경기도 안양시가 체납세 징수목표액 216억원의 83%인 178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는 시청 징수과를 중심으로 만안·동안구 세무과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세 추적에 나섰다.

안양시에 따르면 고의 체납자 21명의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 등 64점을 압류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호별로 방문하는 등 세금 납부 독려와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기동 징수 활동이 더해졌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 추적으로 단속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부시장은 “지방세는 시 재정에  중요한 재원인만큼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문화 정착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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