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오는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임한다. 이르면 이날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조 씨 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인 11월1일 새벽에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앞서 29일 조 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조 씨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만이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담당하면서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갖는다. 조 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게 됐다.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 등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조 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 원을 수수하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넘겨준 혐의도 지닌다.

검찰은 조 씨가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나자 형사고발 및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브로커 2명에게 도피 자금을 직접 제공해 해외에 도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 등 공범 2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 씨는 재청구된 영장 심문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구속 심사 당시 조 씨는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인영장이 집행된 후 심문을 포기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 씨를 소환해 보강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 씨는 목 보호대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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