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요즘 가정법원에 가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냉랭한 모습으로 조정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언론 보도를 새삼 눈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을 하나’라는 인식은 노후를 그저 여생으로만 보는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황혼이혼 문제를 다루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수없이 강조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이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문제인데,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양육 문제는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모은 부부 공동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결혼생활 중 남편에게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 이 분들은 재산분할을 통해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다고 하며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부부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연금에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각 연금마다 분할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할 문제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하고 연금의 수령 시기와 액수 등에 대하여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각자 자신의 연금을 각자 받고,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형태를 선호하는데, 이런 형태로 연금 문제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상속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당사자 중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 역시 망인의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결국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좀더 후한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는 등의 조건을 미리 붙여두는 것이 좋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긴 만큼, 황혼이혼의 특성에 따라 현명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크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혼 문제를 현명하게 매듭짓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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