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5개 회원국간 펀드 교차 판매가 가능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보다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다.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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