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위한 퇴직연금...다수 기업들 도입 나서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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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준비가 꼭 필요한 시대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년 12월 개정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렇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벌써 15년 정도가 됐다. 

2018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도입 사업장수가 35만 4천개에 달하고, 가입한 근로자 수도 579만 7천명에 이르며, 총 적립금액도 167조 원을 넘겼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또 자주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정 퇴직금(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제도(일시금)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2005년 12월부터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일시금 이외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2012.07.26. 이후에 신설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처벌규정이 없고,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사실상 퇴직연금 도입을 하지 않으면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급여법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직장 이동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부여,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①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 퇴직일시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연금 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③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해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는 제도, ④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 따라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①도입준비 단계 :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우선 전체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추진팀(노사 공동으로 구성하고, 인사담당자가 주관)을 구성한 후 노사인터뷰를 실시하고,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②진단 및 분석 단계 :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 구성현황 및 임금구조를 분석한다. 이후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 내용과 장점을 설명회를 통해 직원에게 알려주고, 설문조사를 통해 퇴직연금 선호도와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③제도선정 단계 : 회사와 근로자 측면에서의 제도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황 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반영해 최선의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 노사간 합의한다. 
④제도 운영 :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1년에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재정검증 등을 실시해 퇴직연금 제도를 적절히 운영한다.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의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할지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임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 
- 근로자 개인이 반대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나?
▲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당연가입을 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하지만, 규약에서 가입대상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 등으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가입 신청자에 한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된다. 
- 2012.07.26. 이후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인가?
▲ 신설 사업장의 경우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미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며,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퇴직연금 IRP 계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지급방법은?
▲ 사망 등으로 인한 당연 퇴직의 경우 IRP를 설정해 퇴직급여를 통산해야 할 실익이 없고, IRP로 급여가 이전되더라도 운용이 불가하므로 민법상 법리에 따라 상속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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