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승 칭찬하더니 폐점 통보...가맹 점주 “억울해”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가맹 본사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미국 중재기구에 직접 영어로 소명하라는 등의 대응에 나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받은 가맹 점주는 미국 중재센터에 대응했지만 결국 지난 8월 써브웨이가 미국 중재기구로부터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내면서 해당 점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써브웨이 “폐점 이의 있다면 직접 미국 중재센터에 소명하라”

공정위 “합당하지 않은 폐점강요...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써브웨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매장은 안양에서 써브웨이 매장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점포 매출도 꾸준히 늘리면서 미국 본사로부터 ‘고객평가 우수점포’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써브웨이코리아 측은 “영업성적은 좋지만 위생상태, 소모품 사용 등으로 벌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점주에게 폐점 방침을 통보했다.

본사는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 ‘본사 지정 상품 아닌 다른 세제 사용’, ‘유니폼 미착용’, ‘소스통 라벨 탈착’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점주는 일방적인 폐점 조치라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본사 측은 폐점 통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점주에게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 중재기구에 직접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해당 점주는 미국에 써브웨이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영어로 냈지만 소용없었고 미국 중재제도를 잘 아는 변호사도 찾지 못해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美중재센터 ‘정당하다’ 판결...공정위 조사 착수

지난 8월 써브웨이 본사 측은 미국 중재기구로부터 해당 가맹점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낸 뒤 해당 점주에게 전달했다. 써브웨이는 판결문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해 집행 신청을 할 예정이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써브웨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점주는 일방적인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 때부터 국회에서 여러 번 써브웨이 갑질 문제를 지적했다”며 “회사 측에도 설명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 자료를 보낸 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폐점 조치된 평촌학원가점의 연간·주간 매출액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평촌학원가점은 2014년 개점 이후 초기에는 약 2700만 원의 월평균 매출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약 4100만 원으로 상승하며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축하 메일을 받기도 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다른 곳도 더 있어 

추 의원은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뿐만 아니라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 이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가맹본부인 DA는 운영매뉴얼상 어떤 지점이 위반인지,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며 “결국 지역 가맹본부들이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폐점조치에 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미국 중재센터에 영어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폐점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 써브웨이 안양평촌학원가점 점주는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 사정을 다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번 일로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하면서 법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배운 것도 많았다”며 “1년 넘게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현재도 매장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우리 매장뿐 아니라 또 다른 매장은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폐점을 하게 됐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폐점된 매장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다.

지난달 27일 공정위는 이달 열릴 소회의에서 써브웨이 본사의 평촌학원가점 폐점 조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써브웨이가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위생 점검을 벌이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점을 강요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소회의에서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평촌학원가 점주는 미국 중재센터가 보낸 가맹점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써브웨이 측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라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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