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형식으로 매각대금 지급, 매입 주택은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
- 가입연령 완화·주택가격 제한 폐지 등 가입대상 확대, 11월 4~29일 접수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오는 4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완화됐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임대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거주 중인 집이 넓거나 낡아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택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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