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의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사임과 탄핵 두 가지 방법뿐”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는 노 대통령이 최도술 사건과 같은 비리사건으로 또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다음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가 불리할 때마다 재신임을 묻는 선례가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하고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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