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 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 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됐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2차례 집중 수거(11월~12월, 2월~3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주말과 일출 전, 일몰 후 산림주변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해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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