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법최면 조사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법최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최면은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이끌어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한다. 이번 조사는 윤 씨 측이 경찰에 요청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씨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함께 요청했지만,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 씨의 재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한 조사다. 경찰이 윤 씨 진술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과거 윤 씨 조사 당시 대필 자술서가 존재하는 정황이 있다며 당시 윤 씨 체포·구속·현장검증 등 신병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화성사건 피의자 이모(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뒤 4차례 윤 씨를 만났다. 이 가운데 3차례는 윤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 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한편, 윤 씨는 다음 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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