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개 업체 상고심서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담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광지엔티 등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동광지엔티와 신한항업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범아엔지니어링은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아세아항, 새한항업 관계자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양지에스티가 공소시효의 완성 이후 공소가 제기됐다고 한 것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봐도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기초 사실에 관한 심리 부족이 있었다는 한양지에스티의 주장은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라며 "현행법에 따라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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