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오늘(4일)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 규정 개정은 R&D 과제 기획시 표준화동향조사 및 표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R&D 성과를 활용해 국가·국제표준 제정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R&D 과제 신청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분야별 표준화전략로드맵에 포함된 수소경제, 지능형로봇·비메모리 등 아이템의 국제표준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또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범부처 R&D 결과물에 대한 국제표준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시스템분야 국제표준개발과제는 대형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준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함한 R&D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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