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늘(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부사장은 "삼성 부품 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기본적으로 TF담당 최고 임원이라는 직급에 있었고, 수개월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면서 "책임의 무게와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매개해 회피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며 "검찰로 하여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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