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건 무죄...출석 협조 곤란해 분리 진행해 달라"

[BA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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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의 전 대표가 1심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전 대표는 500억 원대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함께 기소된 BAT 임직원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의 전 대표 등 4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변호인이 참석했다.

해당 변호인은 "송구스럽지만 A씨는 잠시 국내에서 근무하다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수사 개시 후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했고 공판이 개시돼 다시 요청했지만, 협조를 못 받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출석 협조가 굉장히 곤란한 만큼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연기하고 다른 피고인들인 BAT 전무와 대표이사, BAT법인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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