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박모씨가 이혼 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달 29일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합의부 판사와 당사자들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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