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B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상사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을 게재 하였고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B씨가 같은 블로그 회원인 b씨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에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회원이 A씨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B씨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A씨는 등장인물 B씨는 사실 b씨이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줄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A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유형이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상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죄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일대일 대화를 한 사건도 과연 공연성이 인정될까? 

A씨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은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인터넷 대화가 일대일로 이뤄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를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도 이 역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강학상 ‘전파성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화될 경우에는 전파성이론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된다. 위 사례의 경우도 같은 인터넷 블로그 회원들끼리 벌어진 일이라서 전파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개인적으로 한 경우라면 그 친한 친구가 이를 외부에 떠들고 다니지 않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 원한이 가득한 사람에게 험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