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CJ ENM '프로듀스X101'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프로듀스X101'의 투표조작 의혹으로 지난달 26일 엠넷 측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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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5일 "프로듀스X10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지난 7월 경찰은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엠넷 보이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팬들은 프로듀스X101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연습생 20명 모두 7494.442에 특정 숫자를 곱하면 해당 득표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1위 김요한의 경우 7494.442에 178을 곱하면 133만4010.68이다. 이를 반올림하면 그의 최종 득표수인 133만4011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26일 엠넷 측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31일 제작사인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온라인·문자 투표의 원데이터 등 문제가 된 투표의 원문자료(raw data)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1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그룹 엑스원(X1) 멤버들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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