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년 2월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항목이 변경된다.

기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 이를 합친 '계'를 적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상한'과 '협의된 중개보수'(임대인·인차인), '지급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최대 수수료율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얼마의 수수료를 정했는지 기재할 수 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개보수를 협의했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란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개보수 상한 한도 요율만 정하고 있어서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이며 협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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