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5일)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인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사의 기업결합건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개사가 각각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부지와 시설을 빌려야 했고 인력도 각자 모집해 썼어야 했다. 하지만 한 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4개사들의 원가구조가 유사해지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사들과 신설회사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4개사 이외의 사업자가 하역업 수행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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