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진=뉴시스]
버닝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74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최종변론을 통해서는 선처를 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추가범행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자신의 여죄를 밝히고 황하나, 이문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 단절 의지와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은 반성 등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씨 본인도 "딱 한 번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모든 것을 자백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범죄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용서를 갈구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류 밀수입과 관련해서는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가 선물을 보낸다고 한 것이며 실제로 받지도 못해 밀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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