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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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 가운데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3일~10월25일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19곳이 적발됐다. 일례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으로 적발됐던 서울 강동구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는 19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 업체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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