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스쿠터까지 훔친 5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주인을 폭행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절도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살았던 그는 길가에 세워진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사건에서 보인 이씨의 폭력성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의 행적을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개선 가능성이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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