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와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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