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이다.

또 정부는 부산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등,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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